퇴사하면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앞서, '인수인계도 없이 자료 들고 나간다고요?' 편에서 퇴사자의 인수인계와 자료 유출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퇴직금과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회사에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꼭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퇴직금을 바로 줄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 고용주 입장에서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기한을 맞춰 퇴직금을 지급해주고 싶어도 기한을 맞추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14일 내에는 도저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기일 연장을 할 땐 중요한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점, 이 합의가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가 있었어도 14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일 이내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지급 시기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로폼의 ‘퇴사자서약서’ 자동작성 중 ‘지급약정 등’의 규정에서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지급 비용에 따른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입력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작성 된 부분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항목이나 내용을 추가해야 할 때에도 문제없습니다. 문서 편집 기능을 통해 손쉽게 문서 수정이 가능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버려도 되나요?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언제 버리시나요? 직원이 퇴사하자마자 바로 버리시나요, 아니면 언제 버려야 할지 몰라 일단은 가지고 계셨나요?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바로 버리려고 하셨던 분들은 따로 보관을, 가지고만 계셨던 분들은 보관 일자 계산을 한번 해 보셔야 할 텐데요. 바로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계약 서류의 보존(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버렸을 때뿐만 아니라, 작성했지만 필수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던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껏 보관 기간을 지켰는데, 확인해 보니 필수항목들이 빠져있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데요.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필수항목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꼭 기재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현행 법령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스스로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 퇴사로 나간 직원이 부당해고래요!
분명,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간 직원이 몇 개월 뒤에 갑자기 부당해고였다고 주장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직원이 한두 명도 아니어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만 퇴사 처리가 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인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요. 이런 막막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퇴사자에게 사직서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퇴사자로부터 사직서뿐만 아니라 퇴사자서약서를 같이 받아 보관하시면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로폼의 ‘퇴사자 서약서’ 자동작성 중에는 퇴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퇴사의 경위 확인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 추후, 분쟁이 생길 확률을 현저히 줄여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서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사직서에는 적을 수 없는 ‘업무인수인계 확인’, ‘비밀 준수’, ‘경업금지’ 등 다양한 규정에 대해 입력되어 있어 퇴사자에게 한 번 더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폼으로 예방해 보세요!
직원이 나간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갑자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로폼의 ‘퇴사자서약서’ 자동작성과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으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고 있지 마시고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기기 전에 로폼으로 예방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퇴사자서약서뿐만 아니라, 업무인수인계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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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퇴사자가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근로자가 퇴사나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신입직원 또는 다른 직원이 업무를 인수 받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회사를 퇴직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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