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베스팅조항
스톡옵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은 급여로만 충족될 수 없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보상할 수 있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Vesting 조항입니다. 지금부터 베스팅 조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베스팅 조항이 포함된 스톡옵션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 스톡옵션계약서에 베스팅 조항이 없다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법정기간인 주주총회결의일부터 재임 또는 재직 2년이 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모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난 시점에 50% 3년이 지난 시점에 75% 4년이 지난 시점에 100%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스팅조항입니다.
만약, 스톡옵션계약서에 베스팅 조항이 없다면, 함께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2년이 지난 후, 스톡옵션을 받자마자 돌연 퇴사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재가 퇴사해버리면, 진행하던 프로젝트나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길 수 있습니다.
# 무료로 베스팅조항 체결하기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베스팅조항을 체결한다면, 스톡옵션만 체결했을 때 보다 근로자가 더 긴 시간 재직하도록 하는 유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간 직무에 충실케 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제도로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요!
로폼에서는 여러 베스팅방법 중 한 가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스톡옵션계약서를 무료로 자동완성 해보세요.
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
# 같이 보면 좋은 법률실전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