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뭘 아는 사람은 꿀팁으로 활용한다는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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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오늘은 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과 함께 

포괄임금제를 활용하여 창업초기 시스템이 미비한 스타트업에서도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 포괄임금제, 불법일까요?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에 구성항목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임금총액만을 명시하는 방식을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할까요?

 

판례는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지급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즉,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퀴즈 정답은 X가 되겠네요^^

 

하지만, 퀴즈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하고 있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로 규정하긴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수당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하지만 창업초기, 아직 사업이 자리잡기 전에는 바쁠땐 바쁘고, 한가할땐 한가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초과 근무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매달 초과 수당을 주는 것도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폼에서 추천합니다. 

한달에 일정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시간 내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한 것은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 만나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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